부정행위의 기간·정도
일회성인지, 관계가 지속·반복되었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적법한 증거가 준비되면 선택지가 열립니다.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이혼과 함께 배우자·상간자 모두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과 별개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이라,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정행위라도 사건마다 액수가 다르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증명해 드러내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법원이 통상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회성인지, 관계가 지속·반복되었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전 혼인 관계의 상태
부정행위로 별거·이혼에 이르렀는지,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지
사과·반성 여부, 관계 단절 여부, 소송 중의 대응
배상 능력과 생활 수준 등 제반 사정
상담에서 보유 자료를 판별하고, 부족한 정황은 소 제기 후 법원의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재판부는 회신된 기록과 정황을 종합해 부정행위 여부와 위자료를 판단합니다. 판결 후 상대가 지급을 미루면 재산명시·강제집행으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